K-IFRS 적용 법인이 운용리스 자산에 대해 회계처리한 사용권자산 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어떻게 세무조정해야 하나요?
2026. 1. 13.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운용리스 자산에 대해 회계처리한 사용권자산 상각비는 법인세법상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은 회계상 사용권자산으로 계상된 경우에도 리스료를 리스기간으로 안분하여 정액법으로 손금 산입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즉,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 세법상 운용리스 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운용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회계상 처리와의 차이: K-IFRS 제1116호에 따라 운용리스의 경우 사용권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도록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법인세법은 이러한 회계상 처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리스료를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 세무조정 방법: 회계상 계상된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리스료를 정액으로 안분한 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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