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대로 납부만 하면 되는 경우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고지하는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별도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예정고지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고 판단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