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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대로 납부만 하면 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줘.

    2026. 1. 13.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대로 납부만 하면 되는 경우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고지하는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별도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예정고지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고 판단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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