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다음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납부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기준으로 예정고지하는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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