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3.
부동산 임대업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공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요건:
- 대상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 공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200원이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까지 적용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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