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인센티브를 매출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1. 13.
매출 인센티브를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은 해당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매출 할인 또는 매출 에누리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현물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판매촉진비 등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성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거래처에 판매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실질적으로 매출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과 같으므로, 회계상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K-IFRS 모두에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의 인센티브: 현금 대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비와 같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K-IFRS 1115호: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거래가격(수익)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이 고객이 제공하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매출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16.23 문단에서는 현금할인, 현금보조 방식의 현금판매인센티브는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고,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는 비용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K-IFRS 1115호 문단 70-71에서도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래가격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판매장려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매출에서 차감하는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판매장려금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현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