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제조업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했을 때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해야 하나요?
2026. 1. 13.
인쇄 제조업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했을 때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해당 기계장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기계장치가 별표6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기계장치가 별표5에 따른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에 해당한다면, 자산의 종류나 구조별로 내용연수가 규정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금형이 공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금형의 경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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