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내역 작성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3.

    네, 산재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내역에 식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 및 행정해석을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1.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2. 식대의 포함 여부: 일반적으로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이 부인되어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식대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평균임금 산정 시 식대가 제외되어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었으나, 식대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함으로써 근로자가 더 많은 휴업급여를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내역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지급된 방식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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