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3.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해야 합니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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