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PC 구입 시 100만원 초과분도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계정으로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13.

    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즉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품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취득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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