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호수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을 보조하며, 작업자와 주변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법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수 배치 대상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작업 시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신호 방법: 사업주는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안전 조치: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제172조 등)
복장 및 장비: 신호수는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안전 조끼,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야간 작업 시에는 고휘도 야간 복장이나 반사 조끼 착용이 권장됩니다. 또한, 신호봉, 깃발, 무선 통신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운전자와 원활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교육: 타워크레인 신호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8시간)을 이수한 노동자만 배치 가능합니다. 일반 건설기계 신호수에 대한 별도의 특별 자격 요건은 없으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현장별 신호 방법 및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건설 현장에서는 신호수 배치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