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전세 대출도 포함되나요?
2026. 1. 13.
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전세 대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 금융기관 차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차입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며, 특정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합니다.
- 차입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적용 가능)
- 대출 실행 방식: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주소 일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참고:
-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임대하면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보증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 시 이자상환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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