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무보수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로 4대 보험 관련 사항입니다. 신고 누락 시 대표자 본인이 계속해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어 실제 급여를 받지 않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무보수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더 높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무보수로 근무하게 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반드시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또는 무보수 확인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