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귀속 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실제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날짜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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