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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포장 과세 관련 상담 문의

    2026. 1. 13.

    진공포장된 미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포장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면세되지만, 제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형태로 포장된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단순 가공식품이라도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치, 두부, 젓갈류 등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품목들도 판매 목적으로 포장되어 공급될 경우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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