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포장된 미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포장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면세되지만, 제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형태로 포장된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단순 가공식품이라도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치, 두부, 젓갈류 등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품목들도 판매 목적으로 포장되어 공급될 경우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