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라 하더라도 취득한 주택을 1년 이내에 멸실시키거나, 3년 이내에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판매 요건이 5년으로 완화되었으며, 이 법은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