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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정확히 몇 퍼센트인가요?

    2026. 1. 13.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2.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의 세율 적용 (계산식: (취득가액/300,000,000 x 2 - 3) x 1/100)
    3. 취득가액 9억원 초과: 3%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라 하더라도 취득한 주택을 1년 이내에 멸실시키거나, 3년 이내에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판매 요건이 5년으로 완화되었으며, 이 법은 소급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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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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