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3.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등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즉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양한 사유(예: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부도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부동산 임대업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광고용 토지, 건물 옥상 또는 측면 사용,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대여 등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제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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