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 시 임금 및 복리후생 적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 시 임금 및 복리후생 적용 방안은 회사의 재고용 관행, 근로계약 조건,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용 시에는 기존 근로 조건과 다르게 임금이나 복리후생 수준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기대권 형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 시 임금 및 복리후생은 원칙적으로 새롭게 체결되는 근로계약 조건에 따르지만, 회사의 재고용 관행이나 근로자의 기대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 명확화가 중요합니다.
근거:
- 재고용 시 임금 조정: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재고용 이후 임금이 재고용 전과 비교하여 평균 79.2% ~ 87.8%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고용 이유로 꼽기 때문입니다.
- 기대권 형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당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기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권은 임금 및 복리후생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조건: 정년퇴직 후 재고용은 새로운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임금, 복리후생 등 구체적인 근로 조건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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