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 대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발행하고, 계산서는 면세거래에 발행합니다.
세액 표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지만, 계산서는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행 의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 의무가 있으나, 계산서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발행합니다.
세액 공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거래 성격에 맞는 적절한 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실코드 23-6번 권고사직 시 권고사직서 외에 매출 감소나 업무량 감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법인세 손금 요건에 경조비가 해당 되나요?
결제선생 신용카드 매출이 홈택스 매출과 중복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사업자에서 역직구와 해외구매대행을 함께 영위할 경우, 일반사업자로 전환 시 구매대행의 매출은 여전히 수수료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농업회사법인이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농산물 밭 매입 시 발생하는 작업비(인건비, 식대 등)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