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근무시간이 11시간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3.

    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으시고 근무시간이 11시간이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것은 임금 지급 방식의 문제일 뿐, 퇴직금 수급 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하루 11시간 근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가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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