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발생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원 등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등기 발급 수수료와 같은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관련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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