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실생활 관련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줘
2026. 1. 1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저장 공간,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 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 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사업자가 오픈마켓(예: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간편사업자등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오픈마켓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인 경우에도 간편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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