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3.

    직원에게 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지급 시 간주공급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처리: 금을 구입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관련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고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금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금의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처리: 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의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금을 직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와 간주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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