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 없이 신규 법인 설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사업 양수 없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법인은 설립 시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0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고용을 늘리면,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절차:
- 고용 증가 확인: 법인 설립 후 상시근로자 수를 늘립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채용한 직원이 곧 고용 증가로 간주됩니다.
- 공제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며, 임원, 사업주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 신청: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후 관리: 공제받은 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감소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 종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질문하신 경우는 신규 법인 설립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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