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단기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 형태와 고용 기간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1. 일반 근로자 및 4대 보험 가입 단기 근로자: 4대 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2.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3.3%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계약직이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이들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 퇴사하는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만약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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