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환급받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예시: 만약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80만원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은 20만원입니다. 이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이므로 2만원이 됩니다. (20만원 * 10% = 2만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예시: 만약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50만원인데 7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초과환급받은 세액은 20만원입니다. 이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초과환급받은 세액의 10%이므로 2만원이 됩니다. (20만원 * 10% = 2만원)
납부지연가산세 예시: 위의 과소신고된 20만원을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10일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20만원 * 0.025% * 10일 = 500원이 됩니다.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