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기존 피부양자였던 자녀는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2026. 1. 13.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자녀는 일반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에 의존하므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본인이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본인이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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