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받은 사적 연금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26. 1. 13.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받은 사적 연금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제출: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 지급 증명 서류 준비: 미국 연금 지급 기관에서 발급한 연금 수령 증명서 또는 연간 지급 내역서 등 연금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문 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 외국납부세액 증명 자료 준비: 미국에서 해당 연금 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거주자 증명 서류 준비 (필요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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