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부상 등재 현황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황 부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재산 자체에 부과된 재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하며, 신탁재산이라도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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