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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 공동사업자의 지분 변동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3.

    공동사업자의 연도 중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분 변동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는 변경된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 공동사업자는 이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 변동에 따른 지분가액 조정도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 변경 신고: 공동사업장의 지분비율 변경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소득 구분 계산: 지분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해당 기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각 공동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개별 신고: 각 공동사업자는 위에서 계산된 본인의 소득(공동사업 소득 외 개인 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지분가액 조정: 지분 변동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지분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을 매입한 경우에는 지분가액이 증가하고,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소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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