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인력 공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 시에도 작업자와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다면,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인력 공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 건설업체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산림조합과 같이 건설업 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확화: 계약 당사자 정보, 공급 인력의 내용, 계약 기간 및 시간, 계약 금액 및 지급 방식, 책임 및 의무, 하자 보수 및 계약 해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