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3.
네, 신규 창업 시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한 첫 해에는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증가를 장려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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