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월 13일에 납부하셨다면, 이는 정기분 납부 기간 이전이므로 다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1월 13일에 납부하신 금액이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아닌 다른 세금이라면 해당 세금의 납부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