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최대 30%입니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만 받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별도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명함 제작 비용을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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