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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계좌 간 이체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13.

    본인 명의의 계좌 간 이체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타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며, 본인 계좌 간의 이체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금 출처 조사: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부동산, 고가 물품 등)이 확인될 경우,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기 위해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계좌 간의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이체 내역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탈루 의심: 만약 본인 계좌 간의 이체가 실제로는 타인(예: 가족)에게 자금을 이전하고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 혼용: 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개인 계좌로의 입출금 내역이 사업 소득 누락이나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나 소명 가능한 거래라면 본인 계좌 간 이체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자금 출처 불분명, 증여세 탈루 의심, 사업자 계좌 혼용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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