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계좌 간 이체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타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며, 본인 계좌 간의 이체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나 소명 가능한 거래라면 본인 계좌 간 이체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자금 출처 불분명, 증여세 탈루 의심, 사업자 계좌 혼용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 업종코드 809005와 809007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금 체불 사건에서 장준근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준근의 지위, 역할, 회사 운영 구조, 업무 보고 및 관여 방식, 그리고 임금 체불 인식 하의 IR 업무 진행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만 받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별도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