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계약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는 노임 제공자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경우: 노임 제공자가 사업자이고 제공하는 노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면세 대상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일반영수증 발행 경우: 노임 제공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예: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종이라도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영수증 발급 대상 외의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