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요?
2026. 1. 13.
일용직 근로자 자체는 공사 하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은 주로 계약 당사자인 시공사(건설업체)에게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합니다.
다만,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인 건설업체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본 공사의 부수적인 공사로 간주되어 본 공사의 보험 적용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는 원도급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별도의 보험 적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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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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