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시설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업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품(예: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은 별표 5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합니다.
시설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인 8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