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시설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4. 8. 20.

음식점의 시설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내용연수: 8년
  2. 내용연수 범위: 6년 ~ 10년

음식점업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품(예: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은 별표 5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합니다.

시설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인 8년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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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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