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전기차
화물자동차 및 VAN 차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범위
공제 가능: 위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주유비, 수선비, 통행료 등 유지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수업 등)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능: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의 유지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필요경비 산입: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로는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별개로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따라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연간 비용 한도(감가상각비 등) 등의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