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 다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부양가족(배우자 제외)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줄어들면 다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위탁아동, 수급자 등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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