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존과 다른 업종으로 같은 주소지에서 창업할 경우, 청년창업감면세액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지에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