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구체적인 임대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소득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