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절차는 일반적인 부양가족 등록 절차와 동일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충족: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 절차: 부양가족 등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의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추가적인 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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