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식당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딸을 식당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실제 운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사업자는 명의대여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등 공동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대여 문제: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사업자는 명의대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거나 수취될 수 있습니다.
-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딸이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동사업자로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득세 문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개별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딸이 실제 소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지분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가능성: 명의대여로 인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는 제외될 수 있으나, 딸의 경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실제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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