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부가세 신고 시 관리비 수입과 임대료 수입을 과세표준에 구분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4.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리비 수입과 임대료 수입은 함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비 등 일반 관리비는 임대료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산하여 '임대료·관리비'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분하여 표시하고 싶으시다면, 각 항목별 금액을 입력한 후 합산된 총액을 해당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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