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법인의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1. 14.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익금 산입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해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영리법인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모든 부동산 임대법인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부동산 임대업 외에 차량이나 기계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동산, 시설 및 집기비품을 일괄하여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은 전부 부동산 임대로 간주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월별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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