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되지 아니한 유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과 철학을 표현하며,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측면에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은 자체 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 디자인 설계 기기의 임차료, 디자인 설계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디자인의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