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간소화 의료비 자료를 삭제할 경우, 본인의 의료비가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공제되나요?

    2026. 1. 14.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간소화 의료비 자료를 삭제한다고 해서 본인의 의료비가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의료비를 '몰아주기'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주어 공제받으려면,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특정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집중시키고 싶다면, 홈택스 등에서 직접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을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소화 자료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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