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첫 직원을 고용했을 때 온라인으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인 설립 후 첫 직원을 고용하실 때 4대 보험 취득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및 회원가입: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장 성립 신고: 사업장 회원가입 후, '민원신고' 메뉴에서 '사업장 업무'를 선택하여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동이체 희망일과 보험료 고지 방법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3. 자격 취득 신고: 사업장 성립 신고가 완료되면, '민원신고' 메뉴에서 '가입자 업무'를 선택하여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신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자격 취득일, 월 소득액 등을 입력합니다. 월 소득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실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보험별로 요구하는 추가 정보들을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4. 신고 완료 및 보험료 납부: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 매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 기한 내에 각 공단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 시에는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 공제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참고:
-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취득 신고는 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실 신고만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