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지출 금액 차이 시 이중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14.

    사업용 신용카드로 통신비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통신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중복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둘 중 하나만 가능하며, 이중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모두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통신사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사업자용 요금제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통신비를 자동이체할 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공제받아야 하나요?
    통신사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통신비에 대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중복 발행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