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일지 없이 렌트 또는 리스 차량의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500만원입니다. 만약 차량 관련 비용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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